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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환노위, 고양 저유소 화재 비판 “풍등 하나로 위험시설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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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한정애 "모든 통기구에 화염방지기 설치했어야"

김학용 "CCTV 45대에도 18분간 아무도 인지못해"

이데일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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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미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가 노동부의 정기감독 대상이라며 현안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건 개요를 보고하며 “해당 저유소는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노동부가 정기점검할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거듭 따졌다.

이에 박 국장은 “점검 당시 중앙 통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했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화염방지기가)정면에만 설치됐다. 측면에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박 국장은 “화염방지기의 경우 외부 불꽃 들어올 수없게 막는 것인데 내부 압력 올라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풍등 하나로 엄청난 위험시설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CCTV가 45대나 있는데 사고난 지 18분 간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아파트 단지 근처였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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