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작년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해보니 1173세대의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계약 이전에 입주자가 사망한 것은 134세대로, 이중 65세대가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됐다.
갱신 계약 이후에 세대주가 사망한 1039세대 중 중 230세대는 LH가 사실 확인조차 못했고, 809세대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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