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정부 행사 공동주최시 감면 가능한데도 ‘관례’ 따라 안해”
“국고 예산, 고스란히 대관료로…예산 돌려막기”
예술의전당 지난해 대관사업수입 내역(조훈현 의원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정부 행사에 대해선 대관료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한번도 혜택을 주지 않은 채 작년에만 100억원이 넘는 대관료를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관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술의전당 대관 수입은 총 111억828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연장 대관 수입은 80억4561만원으로 △오페라극장 대관 수입 27억5039만원 △음악당 콘서트홀 23억3229만원 △미술관 22억1577만원 △음악당 챔버홀 11억926만원 △토월극장 7억5148만원 △리사이트홀 7억2649만원 △자유소극장 1억5658만원 등이었다.
예술의전당은 자체 규정·규약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거나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주관의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대관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건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최 및 후원에 따른 대관료 면제·감면 지원을 한 경우는 ‘관례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017년과 2018년에 예술의전당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행사 때에 징수된 대관료가 △2017년 총 예산 7억2000만원 중 2억1000만원 △2018년 총 예산 9억2000만원 중 1억5000만원으로 전체 총 예산 대비 30%, 2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지원받은 행사 예산 일부가 예술의전당 대관료로 입금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예산 돌려막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행사와 공동주최, 후원에 대한 대관료 감면·면제의 대관 규정 및 규약이 명시돼 있는 만큼 국고가 대관료로 소진되는 문제를 줄이고, 다양한 예술분야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1988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아트센터로,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 회확대를 위해 설립됐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