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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성범죄 지켜야 할 경찰이 성비위'···광주·전남 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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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 경찰이 성범죄로 인해 총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 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경찰관 성범죄 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 2016년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5년 1명, 2016년 3명, 지난해 3명 등 총 7명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조치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20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서울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청 18명, 경기남부청 17명 순이다.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64건, 성매매 20건, 성폭행 9건 등이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고작 75건(36%)이며 정직 80건(38%), 강등·견책·감봉 54건(26%)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야 할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경찰 스스로 성범죄, 성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징계 조치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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