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2018국감]교육부→사립대 ‘전관예우’ 여전…평균연봉 9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총장·부총장으로 재취업

“사립대 로비창구로 악용…취업심사 강화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교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이 사립대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17명의 사립대 교원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다.

이들의 연봉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하면 11명이 평균 9000만원이다. 이 중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 이 모씨로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대전대 총장은 1억4600만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는 1억3000만원이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는 1억2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 중 5명은 퇴직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재직 중인 교육부 출신 사립대 총장 3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 퇴직자로서 취업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는 위법·취업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대학 간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2018년 9월 현재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 현황(자료:이찬열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