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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의대 군위탁생 등 6명 '심신장애' 조기전역 후 의사로 직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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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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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군이 의대 군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중인 장기군의관에 대해 심신장애의 치유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의 복무 가능성에 관계없이 손쉽게 전역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의대 군위탁생과 의무복무 중인 장기군의관 6명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전역해 의대에 복학해 전문의 과정을 수련 중이거나 민간병원에 취업하는 등 의사로 직업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와 각 군은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해 현역 장교를 민간 의대에 편입학시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의대 위탁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대 군위탁생은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도 의대 군위탁생으로 선발돼 의학과에 편입학한 육군 소속 A씨는 4학년으로 진급하기 직전인 2016년 2월 초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술을 받은 후 '공상'(교육·훈련 또는 공무로 인한 심신장애)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군단에 '전공상 확인서'를 제출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소속 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만으로 A씨의 심신장애가 '원인 미상의 희귀질환이나 위탁교육기간에 발생했다'는 사유로 A씨의 심신장애를 '공상'으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공상자로 판정받아 전역해 4년간 의대에 재학하면서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학비 약 4064만원을 전액 반납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조기전역한 바로 다음 날 민간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와 같이 복무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전역 시킨 군위탁생과 장기군의관 6명에게 위탁교육기간 동안 16억298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9159만원의 학비만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6명 중 2명은 군복무 이전 또는 군복무 중 이미 심신장애를 앓은 경력이 있음에도 현역 장교를 의대 군위탁생으로 선발했는데, 이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질환이 재발했다는 사유로 조기전역을 희망하자 그대로 허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의대 군위탁생 또는 장기군의관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역 여부를 심의할 전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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