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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국감]하자심사·분쟁조정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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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대주택도 가능하도록 제도 시행 후 홍보 미흡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임대주택 하자는 매년 3000건 이상 계속 발생하는데 올해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0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은 34건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3210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19일 법 개정 이후 입주한 신청대상 단지도 1만3954호에 달한다. 하자발생 건수와 단지 수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접수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하자심사 신청이 전무했던 이유는 LH, 시설안전공단,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부족한 제도 홍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루어졌지만 공공임대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는 올해 8월에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됐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LH와 시설안전공단, 국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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