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선정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즉,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도 문제시 했다. 앞선 해수부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 후 이번 공고에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 공고됐다는 것.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 표기되는 등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 받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했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 의원 자료를 보면, 실제 D회사는 모회사의 7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다.
정 의원은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는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는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농해수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구조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