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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국감]폭발위험 '액체산소통' 활어차 여객선 수송이 '관행'?...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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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인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완도·제주·목포·여수 등 주요 수산물 생산지의 어패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액체산소통을 설치한 활어차를 여객선에 싣는 방법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정운천 의원.


전남 완도지역의 경우 올 1월부터 6월까지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수송된 사례는 571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은 제주(4920회), 목포(2961회), 여수(751회), 부산(164회), 통영(150회), 보령(20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률 상의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등은 액체산소통을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탑재한 활어차는 여객선에 실을 수 없지만, 당국은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간주해 여객선 적재를 허용해 오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법 상의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도 국제 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에 액체산소통을 적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를 여객선에 탑재하는 경우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물차는 화물선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면서 “액체산소통이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있는데도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를 여객선으로 수송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액체산소통을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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