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국감 2018] 최도자 의원 “게임중독은 병, 국내도 질병 분류 서둘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22년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질병코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도자(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게임장애를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포함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한 상태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됐으며,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등을 증상으로 한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2025년쯤 국내 관련 법도 실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지급받는 게임장애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