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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0.10%미만)사망률은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하면,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0.05%~0.10%미만 수치가 나온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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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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