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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국감브리핑]올 4~8월 면세한도 600弗 넘는 해외지출 2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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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건당 평균 130만원…부과세액 70억 넘어"

면세한도 넘긴 고가 물건 검사·적발 현황 첫 공개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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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를 넘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관세청의 면세한도 검사·적발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개정하였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9444건(179개국)으로 금액은 총 11억6565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1조30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당 평균은 130만원이었다.

사용 건수별로는 일본에서 17만1383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6만6956건(16.5%), 영국 6만8338건(6.8%), 중국 5만5387건(5.5%), 싱가포르 5만988건(5%)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카드사용을 바탕으로 검사하여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950건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Δ과세통관 2만442건(부과세액 총 70억7400만원) Δ유치 451건 Δ검역인계 44건 Δ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13건 등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과세통관 품목은 해외 명품핸드백(가방포함)이 1만3546건(부과세액 4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해외 명품시계 1261건(부과세액 12억원), 해외 명품의류 790건(부과세액 3억원) 등이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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