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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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 비용에 대해 전력기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영진이 제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검토의견에는 기금을 ‘설비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해 전기사업자가 그 이전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원전 폐쇄비용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영진이 제안한 방법이 위법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비용 충당에) 현재 전력기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며 “전력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전문가 의견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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