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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은 이어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기자간담회 허위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우석대 전임감사 조교수를 겸임했다는 허위경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범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선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사무실 정리를 안 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한다”고 일갈했다.
곽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며 여야 교육위원들이 일제히 고성을 치며 국감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그만 하시라. 각 의원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이러다 보면 진행 참 어렵게 된다”며 “이정도 선에서 선서 받고 시작하겠다. 5분간 정회하겠다”고 중재를 시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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