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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8국감] 최종구, “이명박 차명계좌 차등과세 국세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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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자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국세청과 협의해 차등과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으로 받은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질의에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2017년 기간 중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이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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