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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진성 前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배우자 동반…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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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채이배 "전액 환수·해외출장 엄격 제한을"

뉴스1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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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헌재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차례 해외출장을 나갔으며, 이 중 2차례(2017년 12월16일~24일 독일·프랑스, 2018년 4월7일~17일 태국·미국·멕시코) 일정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이 출장 일정 자체가 임기 말 외유성 국외출장의 성격이 강하고, 이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이 총 2181만원(2017년 1047만원, 2018년 1134만원)에 달해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 뿐이었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의 경우 관계기관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상호 이해·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해외출장을 갔다고 한다.

특히 2018년 4월 미국·멕시코 출장 때는 공식일정 종료일인 13일 이후에도 주말 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 명목으로 특별한 일정 없이 현지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출장 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의 이름이 빠져있고, 배우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헌재소장의 배우자는 해외출장 동반 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제1호 가목'에 해당돼 1등석 비행기, 비싼 숙박비에 하루 60달러의 일비가 지급된다.

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배우자에 대한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고, 공식 행사 이후에도 나머지 해외일정을 함께 하며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헌재는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해외출장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해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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