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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18국감]성매매·음주운전·불법도박 공무원 대부분 경징계…‘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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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 적발 124건…음주운전 51명으로 가장 많아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직원들의 성매매,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해도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2014~2018년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에 따르면 이 기간중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등 성추문 8명,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고용부 내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24명 중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8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한 직원의 경우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인 견책(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승급제한)을 받았고 성매매로 적발된 다른 직원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9명의 비위행위자 가운데 5명이 견책처분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약 3억원을 입금·도박한 것이 적발된 직원도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직원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고용부의 이같은 행테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며 “고용부는 처벌 강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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