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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브리핑] "예금보험공사, 7년간 묻지마 계좌추적 6만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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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금융위 실태조사·제도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뉴스1

지상욱 바른정당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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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난 7년간 6만5000건에 달하는 개인의 계좌추적을 했고 예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사태 이후 지난 7년간 2만4000여개의 기업, 6만5000여건의 개인계좌를 추적했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기소된 건수는 18건(35명)에 불과했다. 결국 6만여건의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는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통지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금융실명법으로 금융권에 개인의 금융정보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 의원은 "금융위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년간 예보의 개인금융계좌조회 업무에 대해 지적, 계도, 제도개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예보의 묻지마 개인계좌 추적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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