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사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여부다.
최근 5년간 수사 과오 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79건)이었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 관계자가 요청하는 수사관 교체 건수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이 총 9351건 있었고 이 중 6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교체 요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약 40%(3720건)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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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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