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비축물자 외상거래 규모는 총 230여억원으로 이중 2개 기업의 외상규모는 전체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문제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상당함에도 불구, 외상거래가 주로 이뤄져 필요 이상의 특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A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원이지만 올해 이 기업은 총 16건의 비축물자 거래를 모두 외상으로 진행했다.
또 B기업은 올해 총 18회의 비축물자 거래건수 중 13회를 거래했으며 해당 기업은 모회사 그룹의 올해 매출액 목표는 2조2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금이 없어서라기보다 필요에 따라 외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외상제도가 특정기업이 악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낳는다.
엄 의원은 “조달청의 비축물자 외상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고 자금난을 겪는 전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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