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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엉터리’ 분묘 개장공고 안내문..“조상묘는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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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원 고성군 아야진 일대에 아파트 분양승인절차를 진행중인 시행사가 고성군과 위임협약없이 내건 분묘개장공고 안내문. 안내문. 11일에도 버젓이 5월7일자로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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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소유땅에 아파트 시행사 ‘엉터리’ 분묘개장 공고 안내문 설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승인 절차 진행중인데도 고성군 “몰랐다?” 해명

-문제 불거지자 고성군-아파트 시행사 뒤늦은 위임협약 ‘초스피드’ 처리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군 소유땅 관리 능력 도마위에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 아야진 산 21 일대에서 아파트 허가 승인 절차를 밟고있는 한 시행사가 고성군과 위임협약도 맺지않은채 군소유 땅에 분묘 이장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까지 통과해 대규모 아파트 허가 절차가 이뤄지고있는 사실을 고성군은 알고있었지만 군 소유땅에 허가(위임협약)조차 없이 “분묘개장공고안내문을 내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고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성군은 ‘초스피드’로 아파트 시행업체에 위임 협약을 내줘 ‘이상한’ 이장 절차에 ‘엉터리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고성군에 따르면 아야진 산 21일대 5만1336㎡일대가 아파트 개발 승인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중 산 20번지는 어린이공원 계획 부지로 예정돼있었다.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 예정부지는 오래전부터 고성군 소유 땅이다. 이 아파트 부지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공람공를 통해 예정된 위치의 어린이공원부지는 아파트 시행사의 개발부지로 편입됐다. 5월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는 아파트 승인 절차의 초기 단계일뿐이다. ‘

하지만 이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817가구)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이 시행사는 고성군과 위임 협약도 맺지않은채 지난달 13일 이전 5개월전부터 미리 분묘 이장(매장된 분묘를 파내 유골을 수습한후 지정된 다른 장소에 재매장하는 작업)과 관련, 연고자를 찾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고문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됐다.

이 아파트 시행사 ‘분묘개장공고 안내문’ 현수막을 보면 분묘개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신고해달라고 돼있다. 공고인은 ㈜지앤디 김정곤으로 돼있다. 날짜는 5월7일 이다.

군 소유땅이어서 당연히 지자체 허락(위임협약)을 맺고 공고 해야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된채 11일 현재까지 걸려있다.

또 이 안내문을 보면 법률에 의거 공고한다고 돼있어 묘지 주인들은 합법적인 공고문으로 오인할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엉터리’ 공고문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임 협약을 인정해도 9월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도 5월7일자 현수막은 아직도 5개월 넘도록 걸려있다. 3개월은 법률에 따른 개장공고의 중요한 기간이다. 시행사는 현수막을 바로 떼내고 9월13일자 공고문을 새롭게 내걸어야하지만 이 역시 찾아볼수 없다. 조상묘를 돌봐야할 후손들은 5월7일자를 공고 시점으로 오인 계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내건 5월7일자 불법 현수막은 사업 진행을 위한 시간 단축 의미도 가진 ‘얄팍한’ 편법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고후 3개월부터 본격적인 개장절차가 진행된다는 법률에따라 이 엉터리 현수막을 본 연고나 무연고묘 관리인은 서두룰 수 밖에 없다.

분묘를 개장하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한다. 만약 연고자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한다. 해당 공고기간 종료후에도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는 시신을 화장해서 안치한후 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연고자의 경우 일일히 연고자를 찾아디니며 이장에 따른 합의가 통상적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이경일 고성군수]


이같은 사실은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밝혀졌다. 지난달 고성군에서 열린 국민고충위에서 한 민원인은 “고성군 소유 어린이공원 계획 부지(고성군 소유땅)내 묘지를 사업시행자가 맘대로 군과 협의없이 이장 안내문을 낼수 있느냐”고 따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부서인 고성군 노인복지팀은 국민고충위가 열린 뒤 바로 지앤디 시행사가 분묘개장 공고를 군 땅에 할 수 있도록 위임 협약을 맺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가 ‘몰랐다’고 해명해 개장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군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협약을 내줬다”고 했다.최근 분양한 고성군 아파트 미분양율은 80%를 육박한다.

신경희 노인복지계장은 “9월13일부터 3개월간 공고를 하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봉분이 제대로 돼있는 연고묘와 무연고 묘 등을 철저히 가려내 조사하기로했다”며 “9월13일 이전 묘지이장 불법 현수막을 내건 부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 계장은 “시행사가 묘지 개장을 했냐”고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9일 이후 고성군 소유땅인데도 버젓이 엉터리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상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주민 이모씨는 “군과 위임 협의없이 민간 사업자가 군 소유땅에 분묘 이장를 내건 엉터리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자체가 봉이 김선달과 뭐가 다를게 있냐”며 “묘지 이장은 민감한 부분인데 아파트 건축 사전 승인 심사를 하는 강원도청과 이경일 고성군수는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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