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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