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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2018 국감]건강검진도 대리진료 성행…5년간 2만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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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검진·검진결과 판정·자궁세포 채취 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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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나서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가운데, 국가건강검진 중에서도 대리진료(검진)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대리진료로 의료법 위반에 적발된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한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2만2073개 기관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8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27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검진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대리진료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의사 아닌자가 검진을 시행한 것이 1만5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아닌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것이 2913건이었다.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를 채취한 사례도 3397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스스로가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리수술, 대리진료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검진 부당청구도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48만건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번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 중 의원급 기관에서 중복 적발된 규모가 1355개소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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