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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2016년·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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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당시 법원행정처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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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다.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 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용 사용과 관련해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6년~2017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으면서 경비로서 별도 조치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안내를 받았다”며 “2016년에 900만원, 2017년에는 550만원을 각각 배정받아 공보·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관내 지역판사들과 나눠썼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당시 예산운영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 원에 관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인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중립성과 균형,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법관제청과 사법행정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이날 논의된 사안들을 열거하며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 전자법정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 등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며 “이에 관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줄기각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오갔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은 삼갔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할 경우 자칫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법원 내부의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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