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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현장] "법원행정처 간부들도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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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 지급하고 남은 돈 지급…금태섭 "상고법원 홍보에 사용"

연합뉴스

답변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ham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선 법원장들이 각급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불법사용했다는 의혹에 이어 운영비 일부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부적절하게 지급받아 상고법원 홍보에 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는 2015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타운영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해 2억7천200만원을 각급법원에 배정하고 나머지 7천800만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14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원∼40만원씩 정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각급법원에 배정하고 남은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배정한 뒤 이 돈을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돈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홍보하면서 대관 업무와 국회·언론 대응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행정처 간부가 상고법원 홍보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예산 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2016년도 결산심사 자료에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 9천100만원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9명에게 나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공보관에게 월 100만원씩 정기 지급했고,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양형상임위원에게는 월 70만원씩 지급했다. 사법등기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월 50만원씩, 홍보심의관에게는 월 40만원씩 지급됐다.

금 의원의 지적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공보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감사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도 따로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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