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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국에 민간 저유소 107개, 안전 문제 없나” 국감서 우려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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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무대응 자체가 위법” “민영화 이후 안전 뒷전” 지적도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책임을 ‘풍등에서 비롯된 불꽃’으로 몰고 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수준 이하의 대한송유관공사 안전 관리 체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유관공사가 화재 사고 초기 규정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유관공사 내부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긴급복구대 등의 안전관리 조직을 두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했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풍등이 잔디에 떨어져 18분간 연기가 났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비상사태 발령 등의 초기 대응하지 못했고,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비판이 쏟아지자 송유관공사 근무자들이 평소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송유관 시설에 안전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업무상 과실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대한송유관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하지 않았어야 할 송유관공사가 2001년 민영화된 것이 문제의 원천적인 출발”이라며 “민영화했더라도 안전 관리에 국가가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민간 정유사가 보유한 저유소가 107개로, 1,945개 저장탱크에 2,649만㎘의 석유제품을 보관 중”이라며 “인천 소재 A사의 9개 탱크로 이뤄진 저유소는 인근 240m 거리에 2,000세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대형사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또 “저유소 안전 관리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져 있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이, 저유소와 연결된 송유관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부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인근 건축물의 규제 등은 해당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유관공사는 올해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불이 난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선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불과 5개월 전 훈련을 했는데도 화재 사전대응, 사후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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