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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놓고 오전에 한때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사법 농단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부를 방탄 기각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법원장 시절 운영비 현금 수령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문제로 여야가 다투면서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수령한 일을 문제 삼으며 직접 질의에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한 것, 이건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맞섰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 응하지 않았던 것은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조직 보호 논리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독 사법 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 사유가 숱하게 났습니다.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각)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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