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할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은 GM은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하고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17%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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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R&D 법인 분할에 관련한 협의를 미리 한 적 있느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 회장은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분할계약서에 대한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계속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단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주총 금지 가처분금리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각 되더라도 주총에 참석해 산은의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그는 “GM 측으로부터 글로벌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한국에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것을 증빙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R&D 법인 분리가 좋다, 나쁘다 속단하긴 힘들다”며 “GM이 철수할지 먹튀할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낭비적인 논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증인으로 나온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은 “기본계약서 체결 이후 두 달도 되기 전에 사장이 갑자기 법인 분할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할되면 GM은 언제든지 분할매각, 먹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아예 경쟁사에게 생산법인을 넘기고 철수했고, 호주에서는 R&D 위주로 남기고 생산공장은 문을 닫은 전력이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의 법인 분할 계획은 적어도 호주 모델을 따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비판해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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