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에 대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불출석 이유서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구속되었고, 국회에서 증언할 내용이 형사책임과 관련돼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댓글 공작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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