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양승태 영장기각 사유 이전에 본 적 있냐"…안철상 "없다"
조응천, 법원 예규 들어 수사기록 유출 의혹 조목조목 따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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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날을 세우며 법원 측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연출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제가 법조 생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태까지 주거의 평온,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안 처장에게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영장 기각에 다른 사유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 측면의 주거 평온을 영장기각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원 예규상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책임자는 법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인 주무과장으로 돼 있다"며 판사가 예규를 어기고 사건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의 모습이 법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수석부장판사가) 주무과장과 지휘관계에 있으므로 (중요사건 행정처 보고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예규에 의하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은 사건이 종국됐을 때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영장 접수 때부터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안 전 처장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가 "이 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을 닫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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