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2018 국감] 양승태 압수수색 기각 사유 '주거의 평온'…안철상 "경험한 바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등 현직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되며 사유로 댄 ‘주거의 평온’은 법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 사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날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조정실장 등에게 차례로 물었지만 모두 “경험 없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텐 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해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으로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또 다시 부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