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고, 만찬하고, 선물사고…‘부적절 사례’ 끝도 없어
"감시받지 않는 예산이라 부적절 사용해도 알 수 없어"
"적절 사용 위해 상시 감사체계 도입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열람한 결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부적절 사용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공관의 영사 C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차례 골프를 쳤다. 이 중 5번은 내국인과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의 전무와도 골프를 쳤다. 나머지 4회 이상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내국인과 골프를 쳤다.
중국의 한 공관에서는 국내 항공사의 중국 내 지점장과 식사를 하거나 국내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명백하게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다.
동남아의 한 공관은 보안유지 필요가 없는 행사성 사업인 새마을사업 현지 관계자들 초청만찬을 개최하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했다.
중동의 한 공관은 관저에 둘 목적으로 2836달러(약 317만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해 금동대향로를 구입했다. 대외상 명분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린다는 취지였다.
아프리카 공관의 한 대사는 13년부터 15년간 55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허위로 집행해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사의 비위행위가 최종 확인된 것은 2017년 말 감사원 감사 때로, 2년이 지난 뒤이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공관 골프회원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공관 만능지갑으로 전락한 것은 상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2018년 78억 2600만원이다. 공관 규모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분배하고 있다. 매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2~4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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