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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국감 2018] 김현미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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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기준금리에 대한 부처 의견은 다양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준금리와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 결정은 국토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 발언과 관련해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지난 8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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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현장에서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며,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택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 관련 권한이 없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중 과한 부분을 시정한 것일 뿐이다"며 "여전히 임대등록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 혜택 정책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 상한 기준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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