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국정감사] 미성년 자녀에 증여 재산 연간 1조원 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증여는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이었다. 0세에게 증여한 건수와 증여 액수가 55건에 62억원이었고, 1세 291건(319억원), 2세 297건(2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재산을 보면 24조5245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9조3000억원이 늘었고,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2017년 1억6760만원으로 증가했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미성년자 증여는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