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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청한 문건의 절반 가량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검찰이 10월 8일까지 148회 걸쳐 행정처 실·국에 다량의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90만개 이상의 문서 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달 8일을 기준으로 문건 2890개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된 1509개를 건넸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검찰에 대한 파일) 제출률은 52%”라며 “문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 임의제출을 지속해 거절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한 영장 줄기각이 이어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보고자료에서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 재판상의 합의자료(연구관 보고서) 등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요구 불응 사유를 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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