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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