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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특허 심사 1인당 205건…미국 2.5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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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효심판 인용률 48.1%…美·日 등과 비교 2배↑

민주당 위성곤 의원 "심사인력 양성 등 대안마련 시급"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 무효심판은 새로운 기술이나 상표, 디자인 등을 특허로 인정받은 후 이해당사자가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특허심사에서 기존 특허와의 충돌 등을 거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 특허청 인력과 예산 등은 동결시킨 채 특허심사의 기일을 계속 줄이려는 정책을 펼친 결과, 특허심사 기간은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된 반면 특허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47.5%에서 2016년 48.7%, 지난해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모두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4%, 32.2% 등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354건의 무효심결 중 무효화된 특허는 24.4%인 1548건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20~30%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66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 168건, 미국의 79건, 중국의 76건, 유럽의 5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면서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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