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시법인 기활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활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총 51개사가 원샷법 승인을 받았다.
정 의원은 올들어 기활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활법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활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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