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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2018국감]식품·보건범죄…10건 중 4건은 양형기준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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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변호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준수 20%↑

이완영 “재판 불신 넘어 사법부 불신 우려"

이데일리

(자료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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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0건 중 4건은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형기준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범죄 중 9.7%가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 미준수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증권·금융범죄(31.2%),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순이었다. 성범죄도 10건 중 1건(12.6%)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전국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법이 13.8%였다. 전주지법이 6%로 가장 낮았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판결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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