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 1만1178건 발생했다.
이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는 916건, 절도 범죄가 2952건, 폭력 범죄가 1492건, 지능 범죄가 1576건, 이 밖에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지만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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