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스쿨 미투’ 공식…학교 신고 경징계, 경찰 신고 중징계

헤럴드경제 박도제
원문보기

‘스쿨 미투’ 공식…학교 신고 경징계, 경찰 신고 중징계

속보
군경TF,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실 분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학교에 신고한 경우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학생, 교사, 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이들 스쿨 미투로 인한 징계는 중징계가 23건이었고 경징계는 6건, 징계가 없는 경우는 7건이었다.

특이한 부분은 경징계가 내려진 6건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

반면 경찰에 신고된 스쿨미투는 7건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 및 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월로 처리됐다.


박 의원 측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경징계를 받은 사례는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2016년, 2017년, 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j2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