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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실 분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학교에 신고한 경우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학생, 교사, 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이들 스쿨 미투로 인한 징계는 중징계가 23건이었고 경징계는 6건, 징계가 없는 경우는 7건이었다.
특이한 부분은 경징계가 내려진 6건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들 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
반면 경찰에 신고된 스쿨미투는 7건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 및 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월로 처리됐다.
박 의원 측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경징계를 받은 사례는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2016년, 2017년, 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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