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와 냉온수기 버너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 용량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429만원까지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15일이며,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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