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4만9977명 중 49% 해당 17개 시·도 중 충북 가장 많아 기피업무 담당 처우 개선 필요

[충청일보 신홍균기자]유ㆍ초ㆍ중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분담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만9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49%인 2만4450명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은 충북이 61%(1113명 중 674명)로 1위, 대전(1399명 중 781명)과 경북이 56%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ㆍ경남(53%), 인천ㆍ광주(52%), 부산(51%) 순이었다.

충청권에선 충남이 43%(2573명 중 1116명)로 13위, 세종이 11%(380명 중 60명)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평균 44%)의 경우 충북(74%)과 경남(74%)의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분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11%)가 가장 낮았다.

중학교(평균 62%)의 경우 경기(78%)가 가장 높았고 세종(34%)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평균 56%)는 충북(66%)이 가장 높았고 세종(26%)이 가장 낮았다.
문제는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원들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됨에 따라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정규 교원과 비정규 교원 증감 현황 추이를 보면 2014년 기준 44만2822명이던 정교원 수는 2018년 44만6286명으로 3464명(0.4%)이 늘어난 수준인 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2014년 4만4970명에서 2018년 4만9977명으로 5007명(4.9%)이 증가했다.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한다.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 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기간제 담임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사들이 학교폭력 생활지도 및 과도한 행정업무를 피하기 위해 수업 외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규 교원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ㆍ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 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의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 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홍균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