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총 78종의 소득ㆍ재산ㆍ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억울하게 탈락하는 수급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ㆍ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수급 조기차단 및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사례관리, 긴급지원(생계, 의료)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제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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