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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재산에 질병까지…개인정보 마음대로 엿보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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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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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사람의 이름은 뭔지, 또 가진 돈은 얼마인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민감한 내용들을 함부로 엿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과연 1년 사이에 달라졌을지 취재해봤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입니다.

한 시민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자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서울 ○○구청 공무원 : 기본, 가구원 정보 나오고….]

여기서 '소득재산 상세 조회'를 선택하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 통장 잔액까지 나옵니다.

[서울 ○○구청 공무원 : 한 번이라도 (복지 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뭐 자동차, 주택, 임야, 토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많게는 760여 종이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앓고 있는 질병이나 이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데, 공무원들이 함부로 엿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SBS 8뉴스 :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의 흠을 찾기 위해 뒤지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도 있습니다.]

남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는 지난해 6천8백여 건.

올해도 1월과 2월 두 달간 적발된 건만 1천3백 건이 넘었습니다.

[서울 ○○구청 공무원 : ((가령) 내 친구가 누구랑 살 건데, 혹은 이혼하는데 그 여자를 뭐 캐봐야겠다.) 정말 나쁜 마음 있으면 그렇게 할 여지가 있죠.]

그마저도 공무원에 대한 열람만 포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반인을 불법 열람한 사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 엄한 처벌을 내려야죠. (불법 열람 시) 굉장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 아무래도 그게 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통신사 등 민간업체들처럼 해당 시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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