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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공무원은 육아휴직 때도 연금지원… 국민연금가입자, 2배로 납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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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추가납부 현황’ 분석 / 민간근로자, 추납 전액 본인 부담

세계일보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육아휴직에서도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육아휴직 때 사업주가 연금 납부를 중단해 본인부담 몫이 커지지만 공무원은 이때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연금액의 절반을 내준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 제출한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39만명이었다. 이들 중 추후납부 신청자는 2090명(0.54%)에 그쳤다. 대부분의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경우 직장에 다닐 때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이다.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내준다.

예를 들어 월 연금납부액이 60만원(개인과 사업주가 30만원씩 부담)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1년을 연금가입 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72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원래대로 360만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지난 5년간 1676억원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235억원, 2014년 234억원, 2015년 240억원, 2016년 296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6월까지 333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추납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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