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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남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적기·저리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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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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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지난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충남신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도 출연금의 12배로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당 특례보증 한도액은 1회 5천만원 이내로 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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