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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놓고 "靑 만기친람" 논란…文정부 관세청, 작년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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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관세청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 지시' 이전까지는 '입국장 면세점'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관세청이 청와대 하명으로 기존의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내세운 '반대' 의견을 뒤집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관세청이 지난해 8월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한 우리청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2013년 관계부처 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보류 정부입장 유지"라며 도입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 ▲입장을 변경할 환경변화 없음 ▲입국장 내 세관 감속단속시스템 약화 ▲입국장 혼잡과 세관검사 강화로 여행객 불편 초래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제시했다.

당시 관세청은 "향후 입국장면세점 공식적인 재추진시 면세업계, 항공사, CIQ(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기관, 공항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추진 과정에서 아직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 기재부·관세청의 정책용역을 받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도 신뢰성 문제가 지적된다. 이 설문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답변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개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국장 면세점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휴대품 검사 강화 등 입국시 여행자 불편 가중 등을 설문대상 여행자들이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광림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꾸면서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제대로 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진열공간이 없는 지역공항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 ▲소비확대를 위해서라면 1회 한도 확대 (기존 600$→1000$) ▲특혜가 걱정되면 연간 한도 신설(3000~5000$)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설치는 세관·검역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별도 통로를 만들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시장이 커졌고,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을 할 만큼 발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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