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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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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52·21기),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51·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2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 간부들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검찰이 냉철하게 판단했을 것이고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가 지난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최 전 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에게서) 권 의원과 염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꾸려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논란이 됐던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하고 권·염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두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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