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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최저임금 해법으로 떠오른 '지역 차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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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관련 조항 없어 '산업별 구분 가능'만 적시
낮게 책정된 지역 인력 임금 높은 곳으로 이동해 지역별 격차도 커질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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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최저임금 부작용 해법 마련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번번이 반발해왔다.

■김동연 부총리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2일 대정부질문 발언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부작용'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1988년 제정·시행된 최저임금법은 4조 1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구분'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가능성은 열어놨어도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법 제정 당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지역감정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역별로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선행돼야

법 개정을 검토하려면 우선 지역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제출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수도권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로 지역별 순위를 정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은 9위, 서울 11위, 경기 14위를 각각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바꿔말하면 지방일수록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지역 기업들의 여력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들은 종업원 1인당 경영성과가 좋지 않으면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하거나 고용을 감축한다.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은 서울 4위, 경기 8위, 인천 9위였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경기 7위, 서울 8위, 인천 10위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지표는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높았다.

반면 생활비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최대 76만원 많이 들었다. 종합하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할 경우 일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격차 확대 등 부작용 야기 우려도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지역민 반응, 인근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 기업의 인력수급 부족, 기업 경영난, 인구 편중 등은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의 같은 의뢰로 분석한 다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 노동력이 상황이 반대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의 영세사업체 및 중소사업체는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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